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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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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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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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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네, 실습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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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법적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 가능하나,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는 교육기관과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습 이수 후, 법적요건 미충족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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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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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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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므로 이를 통해 사실 여부가 증빙되며,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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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실습도 하나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점 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 과목과 동일하게 학점 인정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https://www.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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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0

학점은행제도록 공부를 할때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이 있습니다. 한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최대 42학점까지 학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학기에 24학점 신청을 하고 2학기에 24학점을 신청하여 수업을 들어도 42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