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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