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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지사항

장학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7/8) N

   < 2025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      □ 선발유형 및 인원    ○ 청년창업농 유형 960명 내외 선발    □ 신청대상    ○ 시행년도 (2025.1.1.) 기준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인 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지원학기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7회 / 비농업계대학 4회 / 전문대학 3회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장학금은(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임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5. 06. 23.(월) ~ 2025. 07. 08.(월) 17시 까지 , 16일간    □ 신청방법    ①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PC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 에서 온라인신청)   ②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 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개인정보, 장학생 의무사항, 취창업농확약서 등)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취창업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며 서류심사의 주요평가 및 배점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된 복학예정자는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하여 신청    □ 선발절차    ○ 장학금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의무사항    ○ 총 8~25시간 범위 내 의무교육 이수(신규장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추가)  ○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동안 종사  ※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  ※ 의무종사(시작·변동·완료) 재단 보고 미 이행자는 포기자로 간주되어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    □ 장학금 반환    ○ 교내·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자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부분반납 불가)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자퇴, 편입 등 학적이 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한 자    □ 문의방법    ○ 문의전화 : 02) 6958-9464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1]2025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



□ 선발유형 및 인원


○ 청년창업농 유형 960명 내외 선발


□ 신청대상


 시행년도 (2025.1.1.) 기준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인 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지원학기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7회 / 비농업계대학 4회 / 전문대학 3회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장학금은(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임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5. 06. 23.(월) ~ 2025. 07. 08.(월) 17시 까지 , 16일간


□ 신청방법


①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PC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 에서 온라인신청) 

②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 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개인정보, 장학생 의무사항, 취창업농확약서 등)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취창업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며 서류심사의 주요평가 및 배점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된 복학예정자는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하여 신청


□ 선발절차


○ 장학금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의무사항


○ 총 8~25시간 범위 내 의무교육 이수(신규장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추가)

○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동안 종사

※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

※ 의무종사(시작·변동·완료) 재단 보고 미 이행자는 포기자로 간주되어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


□ 장학금 반환


○ 교내·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자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부분반납 불가)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자퇴, 편입 등 학적이 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한 자


□ 문의방법


○ 문의전화 : 02) 6958-9464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1]2025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