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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1.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3. 3.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1. 5.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6.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7.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8.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5. 9.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6. 10.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7. 11.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12.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13. 행정심판
    • 심판청구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14. 행정소송
    • 소송제기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 안내

  1. 온라인 접수
    •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포탈 www.open.go.kr로 가시어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시어 저희 학교를 선택하시어 공개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접수됩니다.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서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교육혁신처 담당자 : 주임 이수민 / 이메일 : lsm9014@seojeong.ac.kr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과장 정명중 / 이메일 : blue1023@seojeong.ac.kr
      행정처 담당자 : 처장 최묵 / 이메일 : huoki@seojeong.ac.kr 평생교육원 담당자 : 평생교육원장 유진현 / 이메일 : yjhph@seojeong.ac.kr
      학생성공처 담당자 : 부처장 기은광 / 이메일 : eunkwang@seojeong.ac.kr 도서관 담당자 : 과장 신영록 / 이메일 : mrshinyr@seoje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