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서정대학교 로고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

비자 및 체류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이란?

  •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은 체류 자격 확인, 취업,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장기체류 자격의 외국인
  • 국내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자

신청 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준비 서류 (신청 시)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사본
  • 사진 1매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재학증명서
  • 거주지 확인서류 (기숙사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분실, 훼손, 인적사항 변경(주소·성명 등) 발생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온라인 신청 가능: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